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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<아르바이트> 종합 소득세 환급받기

긴장마끝 무더위가 기승인데, 다시금 태풍이 올라온다는

소식에 시무록 한 주말입니다.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?

금일은 알바하시는 분들의 종합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겟습니다. 

알바<아르바이트>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주가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를 하군요.

1> 사대보험가입시켜주는 케이스

→이전에는 알바<아르바이트>생에 대하여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 

     일자리안정비용 내지는 두루누리지원금 등으로 비즈니스주가 부하해야 하는 사대보험이 어느정도 상계가 되면서 

     요즘에는 알바<아르바이트>생이라고 하더라도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.

     이러한분들은 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, 이미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서 종합 소득세 신고가 피니쉬가 되어 있구요. 

     

    알바<아르바이트>를 여러곳을 뛰어서 근로 소득외의 비즈니스 소득이라던가,  복수의 근로 소득이 ""발생""한 경우

    또는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하게된아요. 

2> 일용직으로 알바<아르바이트>한 경우

→2019년 1월1몇몇터 12월31일사이에 일용직으로 알바<아르바이트>를 한 경우에는  하루15만원까지 받은 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게된아요.

     이러한분들은 매일매일 비과세로 결과이 되었기 하여서 종합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 

 3> 단시간<근로자>로 알바<아르바이트> 하는경우

   →월 60시간미만 <근로자>를 단시간<근로자>라고 하군요. 고용보험 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하며, 국민 연금, <건강>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 단시간<근로자>로 알바<아르바이트>를 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신고를 할수 있구요.




      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>와 같이 하루 15만원미만이면 비과세로 납세의무가 결과이 하게된아요.

       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1>과 같이 비즈니스 소득이나 복수의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월 연말정산한것으로 납세의무가 결과하게된아요.

4> 프리랜서 형식<3.3% 원친징수 대상자> 알바<아르바이트>하는 경우

  →인건비를 신고하는 제일 통상적인 형식이네요. 알바<아르바이트>생은 받을 월급에서 3.3%를 공제하고 월급를 받고,

        고용주<비즈니스주>는 3.3% 공제하였던 부분을 세무서에 납부하군요. 이금액은 아르바이트생이 선납한 <세금>이 되요.

        요렇게 고용주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알바<아르바이트>생은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.


        5월에 <세금>신고를 하면서 최종 결정된 <세금>보다 당초 공제되었던 3.3% <세금>이 더 많으면 환급이 이루어지고,

      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하군요.




     요즘에는 비대면의 활성화 , 집안 소비가 늘어나면서, 

여러 알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요.


8월도 이제 막바지입니다. 다들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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